폐교를 임대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오래된 나무를 무단 벌목한 사례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지역 교육청 6곳을 대상으로 한 폐교 재산관리 감사 결과 총 20건이 적발됐다.

A 폐교를 빌린 B씨는 운동장에 있던 직경 52㎝짜리 2그루 등 은행나무 4그루(수령 미상)를 교육청 허락 없이 베어내고, 건물 뒤편에 직경 6.2㎝짜리 이팝나무 11그루를 임의로 심었다.

도교육청은 베어져 아랫부분만 남아있는 은행나무의 직경을 쟀지만, 벌목된 나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일부 썩고 가지가 떨어져 벌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B씨의 부당이득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실태 점검에서 무단 벌목 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교육지원청에는 폐교 재산 관리 소홀을 이유로 `기관 주의` 처분했다.

C교육지원청이 임대한 3개 폐교에는 화장실, 주방, 샤워장, 주택 등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 중 한 곳은 숙직실과 창고를 찜질방으로 개축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 주의` 처분과 함께 임차인에게 무단으로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토록 하거나 원상 회복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도록 했다.

1982년 이후 도내에서는 238개교가 문을 닫았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110곳을 매각했고, 78곳을 임대 중이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