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를 감사한 결과 변상판정 1건, 징계 1건, 시정 2건, 주의 11건, 통보 6건, 통보(시정완료) 1건 등 총 2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당시 시공업체가 내진보강을 위한 댐퍼(damper)를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대전시는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시공업체는 프레임을 설계도상 X자 형태가 아닌 N자 형태로 시공했고, 슬릿플레이트의 경우 상·하 프레임 간격이 댐퍼 2번은 490㎜, 댐퍼 4번은 550㎜로 510㎜가 유지되지 않았으며, 상·하 프레임의 중앙부 전면이 아닌 후면에 시공되는 등 부실 시공돼 있었다.
1억1100만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감사원은 공사감독자인 A씨와 준공검사자 B씨에게 각각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3년 내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 업체로 제한하고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최근 3년 내 재위탁 실적만 있는 업체를 선정한 점, 2014년 12월 출연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아무런 사전협의나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불요불급한 상임이사 직제를 신설하도록 하고 2015년 2월 시 퇴직 직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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