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인산푸른학습원 내진보강공사를 했지만 엉터리 시공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를 감사한 결과 변상판정 1건, 징계 1건, 시정 2건, 주의 11건, 통보 6건, 통보(시정완료) 1건 등 총 2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당시 시공업체가 내진보강을 위한 댐퍼(damper)를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대전시는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시공업체는 프레임을 설계도상 X자 형태가 아닌 N자 형태로 시공했고, 슬릿플레이트의 경우 상·하 프레임 간격이 댐퍼 2번은 490㎜, 댐퍼 4번은 550㎜로 510㎜가 유지되지 않았으며, 상·하 프레임의 중앙부 전면이 아닌 후면에 시공되는 등 부실 시공돼 있었다.

1억1100만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감사원은 공사감독자인 A씨와 준공검사자 B씨에게 각각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3년 내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 업체로 제한하고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최근 3년 내 재위탁 실적만 있는 업체를 선정한 점, 2014년 12월 출연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아무런 사전협의나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불요불급한 상임이사 직제를 신설하도록 하고 2015년 2월 시 퇴직 직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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