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이 석·박사 논문심사료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어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특정한 기준도 없이 책정된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 등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학가 안팎에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학위 취득에 따른 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취합한 결과, 자료제출 대학원 101곳 중 49곳(48.5%의 논문심사료는 10만-15만 원이었고, 15만-20만 원인 대학원은 16곳(15.8%)으로 나타났다. 14곳(13.9%)은 10만 원 미만, 9곳(8.9%)은 3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논문심사료를 받는 대학원은 대다수가 종교대학으로 이중 침례신학대와 한일장신대(신학과)가 50만 원, 호남신학대가 42만 원, 대전가톨릭대와 서울기독대, 선문대 등은 3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의 논문심사료는 더 비싸다. 침례신학대는 논문심사료가 180만 원에 달하고 호남신학대는 160만 원, 한일장신대(신학과) 150만 원, 호서대 120만 원이었다.

일부 일반대학원은 논문심사료를 2015년에 비해 인상하기도 했다.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인상학 대학원은 10곳,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인상한 대학원은 16곳이었다. 호서대는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70만 원이나 인상했고, 경기대도 50만 원, 서울기독대 46만 원, 침례신학대 40만 원, 한성대 36만 원, 한국해양대 30만 원을 각각 올렸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논문심사 시에 부담했던 `거마비` 문화가 불법이 되면서 논문심사료를 큰 폭으로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연구등록비도 논문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꼽힌다. 연구등록비는 논문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할 경우 논문제출을 위한 별도의 등록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관련법상 연구등록비 기준은 전혀 없다.

지역 대학 석사과정 한 학생은 "논문심사료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그동안의 결실을 맺고 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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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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