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평창롱패딩 등 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학생 A(2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물건이 없으면서도 평창롱패딩·무선이어폰 에어팟·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물건을 구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연락해 B(21)씨 등 총 31명에게 740여만 원을 빼돌렸다.

A씨는 또 주로 20대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맞아 `평창올림픽 대회 관련 인터넷 사기` 단속 활동을 펼쳤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확인해 사기 이력을 미리 검색해볼 것"을 당부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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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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