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반부채시책 경연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258개 기관에서 제출한 820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2차에 걸쳐 심사했고, 지난 12일 최종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철도공단은 건설분야 부패예방을 위해 부패행위자와 유발업체 철도현장 퇴출제를 시행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중 알선, 청탁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자를 추가해 민간 청탁을 차단했다.

이 밖에 특정 공법선정 심의절차를 신설해 터널 공사 때 굴착면마다 현장실측을 벌여 임의로 공법을 바꿔 공사비를 과다하게 수령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상현 철도공단 윤리경영부장은 "현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민간까지 청렴의식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지속적인 반부패시책 개발로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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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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