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감들이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철회를 교육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이날 공동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장관이)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에 대해 내렸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그러한 조치가)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며,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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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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