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일부 종교 단체 등의 동성애 혐오 세력은 충남도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의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살펴본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성애 조장을 시도하는 부분도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권조례의 이행실효성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보장을 방해하려는 그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양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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