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가 인용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종교 단체 등의 동성애 혐오 세력은 충남도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의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살펴본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성애 조장을 시도하는 부분도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권조례의 이행실효성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보장을 방해하려는 그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양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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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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