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고교생 A 군은 천안 동남구 한 편의점에서 김밥 2000원 어치를 훔치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 군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 조치로 대체했다. A 군은 경찰의 선처로 인해 전과자 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만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교적 가벼운 범행에 손을 댄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동남경찰은 올해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소년범 총 53명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즉결심판 16명, 훈방 34명, 지원결정 3명을 진행했다.

경찰은 처분 이후 소년범들을 정기적으로 면담하며 재범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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