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은 2017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2만 2319건에 36억 4100만 원 과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2만 2293건, 36억 22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연중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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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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