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전유공자수당과 명예보훈수당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조례`의 개정안이 지난 12일 당진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수호와 조국의 경제발전 등을 위해 헌신·희생한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의 미망인과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복지수당과 사망위로금, 명예보훈수당 등이 신설·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해당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명예보훈수당은 월 7만5000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전상군경과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배우자) 수당도 신설해 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 신설 및 인상에 따른 관련 예산의 인상분은 9억2000만 원 수준이며, 시는 보훈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내 보훈단체 9곳의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비 순례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선양과 안보시설 견학, 보훈가족 위문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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