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만연돼 됐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한 각종 제도는 허점 투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입 10년이 된 전문상담교사 제도는 자리잡지 못했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도 인력 상의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1만 1526개교 중 학교폭력 예방이나 학교 적응 등을 위한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1명이라도 상주하는 학교는 평균 10곳 중 4곳(41.1%)에 불과하다. 임용고시를 통해 채용되는 상담교사는 전국에 2182명 중 학교 상주 상담교사는 1872명이고, 나머지는 일선 학교와 멀리 떨어진 지역교육청이나 시·도 교육청에 배치돼 있다.

지난달 청테이프로 묶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다닌 학교 역시 상담교사가 없었다. 이 학교는 체육교사가 학교폭력 예방·계도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도입,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School Police Officer·SPO) 제도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도입초기 `피해학생-전담경찰관 1:1 멘토` 제도 운영을 선언했지만, 추가 보수 없이 기존 경찰 업무와 병행해야 하고 경찰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은 인력부족에도 퇴근 후 자발적으로 개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며 "기존 인력대로라면 경찰 1인당 10개교 이상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도 사건의 발생을 막기보다는 사후 관리, 가해자 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다.

시 교육청은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생활상담실 Wee센터,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맑음 센터 등을 지원하고 가해학생·학부모 연계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43%인 1억 3400만 원 정도가 가해학생·학부모 연계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용복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해맑음센터 부장은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가 명예실추를 우려해 피해자에 대해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학생들이 폭력발생 장소와 학교폭력 가해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상담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내 전문가와 외부 전문 기관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달호·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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