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변호사들이 판사와 검사를 평가한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대다수의 판사와 검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소수 판·검사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조정 강요, 부실한 수사 진행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법관은 예단을 갖고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기초로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결렬되자 원고에게 증인을 특정해 신청하라고 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소송지휘를 했다. 또 한 검사는 죄에 맞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임에도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법정형이 초과됐음을 알려줬는데도 고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상당수의 판·검사는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수사와 공판 진행시 사건파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지방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대전고등법원·대전고등검찰청 관할 법원, 검찰청 소속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판사평가에는 156명이, 검사평가에는 92명의 변호사가 평가서를 제출했다.

판·검사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검사 평가 통일 양식을 사용했으며 각 항목 별로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E(2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택했다.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대전고법 허용석 부장판사, 대전지법 김지혜·박태일·성기권·심준보 부장판사였고 우수검사 5명은 대전지검 권내건·윤효정·반영기 검사, 천안지청 김종호·최지은 검사다.

대전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검사 평가에서 더욱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재판과 수사가 이뤄져 사법기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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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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