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13일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를 외부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IPAC는 국제 조정중재기관으로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실시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업무협약은 특허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 사건의 일부를 IIPAC에서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조정 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조정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협력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IIPAC의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설비, 인적 자원, 국제적 네트워크 등은 국제 지식재산권 조정 중재 분야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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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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