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치러지는 6·13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될 개헌안 논의에 몰두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개헌안 마련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을 일정에 따라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개헌 의원총회가 바로 그것이다.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는 개헌안을 여당 안에서 공론화시켜 합의된 내용을 갖고 야당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나와 실망감을 안겼다. 참석한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게 아니라 이를 법률로 위임한다는 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개정된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만 넣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행정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나온 배경을 들여다 보면 이렇다. 야당과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헌법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법률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더 수월하다는 논리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싸하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단순히 통과시킨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세종시의 상징성과 역할 등을 고려해 헌법에 명시할 때 비로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같은 상징성을 감안할 때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통과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법률로 위임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논의 과정에서 더 후퇴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워야 한다. 특히 보수야당은 세종시 명문화 보다 5·18과 촛불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점도 설득력이 약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는 점에서 정부여당, 특히 충청권 의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헌법 명문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상준 서울지사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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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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