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석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대상자 2600여 명의 석식비 16억 원을 확보했다.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학기 중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기준에 따라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어려움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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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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