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 종료되는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여야가 22일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3일에는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같은 조치는 임시국회 종료 후 검찰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것으로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 신병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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