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3일 본회의 개최는 합의하지 못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 종료되는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여야가 22일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3일에는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같은 조치는 임시국회 종료 후 검찰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것으로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 신병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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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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