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태조사…공무원 관리·감독 소홀 `누수 구멍` 키워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 대상으로 민간 보조금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조금 횡령과 공무원의 관리 소홀 등 37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민간사업자가 단가를 과다 산출해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A지자체에서는 가축시설 개보수 공사지원을 위해 보조금 8900만 원을 교부했으나 민간사업자는 공사 대금을 청구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1200만 원을 부풀려 타냈다가 적발됐다.

B지자체에서는 말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승마장 개보수 공사지원에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했으나 민간사업자는 보수작업을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하고 마치 계획대로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47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C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업체에 책자 인쇄를 맡기면서 단가를 시중보다 5배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사실도 적발됐다.

민간 사업자들이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D지자체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필요한 유류비 4000만 원을 2년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수행과 전혀 무관한 날짜에 사적으로 이용한 주유금액을 보조금으로 청구해 12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E지자체는 정보화농업인 화합대회 지원을 위해 행사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민간사업자가 숙박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조금이 누수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F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내역과 실제 입금처리가 다름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정산처리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G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 중 당초 사업비와 계약금액 사이에 발생한 낙찰차액은 반환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낙찰차액 139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는데도 묵인하고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 선심성 보조금 지원도 확인됐다. H지자체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산불조심과 자연보호 명목으로 2년간 총 18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였다. 그러나, 이 동우회는1000만 원 이상을 식대와 차량 임차료로 쓴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은 활동비 명목으로 9명이 30여만 원씩 나눠먹기 식으로 270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권깅위는 적발된 사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환수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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