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모두 기술인력 부족이다. 처분은 1년 이내 영업정지 3회에 따른 영업취소 1개소, 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1개월) 1개소, 1차 위반에 따른 경고 3개소 등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하고, 적정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를 유도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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