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내년부터 도내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13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민간위탁기관인 11곳에 대해 생활임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들 민간위탁기관은 모두 시비 100% 지원으로 적용 대상자는 90명에 달한다. 아산시는 충남도 최초로 민간부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됐다.

내년에 적용되는 아산시 생활임금은 시급 9000원으로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산시 생활임금은 월 188만 1000원이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임금 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동안 아산시는 지난해 7월 생활임금 도입 후 출자·출연기관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아산문화재단 소속 총 62명의 근로자와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180명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적용하면서 민간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는 등 확대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민간부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민간부분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높아진 소득으로 인한 소비 증가는 기업매출 증가와 고용증가로 연결돼 소득주도성장, 경제선 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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