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정치, 사회, 행정, 경제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8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개월에 걸쳐 수행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회를 통해 국회의 기능과 조직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달 중간보고에 이어 국회 분원의 타당성 및 법적 현안과 쟁점사항 등을 여러 분야로 나눠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종 연구용역에서도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적인 정당성과 함께 정치·경제·행정·사회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내년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반영된 `국회분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분원의 규모, 조직, 인원, 이전시기, 위치 등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분원`이 처음으로 명시된데다 국회 분원이 타당하다는 공식적인 용역 결과까지 나옴에 따라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 등 정치권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보고에서는 국내 법학분야 교수 6명, 연구기관 박사 2명, 공직자 1명 등 전문가 9명을 개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국회의 기능과 조직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용역보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회의 본질적, 중추적, 행심적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서울에 두되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서울에 위치한 국회 내 기관들의 일부 혹은 전부기능이 이전하는 것을 `분원`으로 정의했으며,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정비효율 감소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을 분야별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압도적인 다수는 아니지만 국민 과반 이상이 국회분원 또는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으로는 국회 분원 설치로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촉발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행정부와 국회 간 행정 비효율 문제에 대해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의 인식차이가 존재했으며, 경제적으로 국회분원이 설치될 경우 행정부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연구한 적이 없어 핵심적인 사항들을 종합해 정리를 해 본 것이다"면서 "분원 위치나 이전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내년에 추가 용역을 해봐야 된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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