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경제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 내실 있는 피해자 지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발전본부는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연 500만 원씩 피해자 보호 기금을 기부할 계획이며, 세종경찰서는 합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추천하고, 종촌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기금집행을 통해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피해자 보호 기금은 합동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 중 피해상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한 대상자에게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김철문 서장은 "생각보다 많은 범죄 피해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심의 요건 미달 등으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상처회복과 자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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