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벌채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또 대규모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면적, 지형도 등의 자료와 그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임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송이버섯을 제외했다.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세부업무를 규정해 발주범위 등 사업시행의 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조경업체 등과의 갈등이 없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목재 제품의 수출 시 합법적 생산 증명을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수리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특허출원중인 공무원의 직무발명 또는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일반인 등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등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일괄 납부해야 했다.

기술사용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해 공동연구 개발 성과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기도록 했다.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산림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해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의 부정식 인식 해소와 환경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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