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건설현장 114개소 감독

대전과 세종, 충남북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 10곳 중 1곳이 위법사업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세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 수많은 타워크레인 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재훈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북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 10곳 중 1곳이 위법사업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세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 수많은 타워크레인 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재훈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북지역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이 지난 9일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역 건설현장 10곳 중 1곳은 불량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 6-7월 2개월간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건설현장 114개소에 대한 `건설업 크레인 기획감독`을 벌이고, 14개 현장을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했다.

이중 8개 현장이 중대한 위반으로 사법조치됐으며, 14개 위반 현장 중 21개 작업장은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5곳은 작업중지, 2곳은 중대한 안전검사 미실시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공사현장에서 쓰이는 각각의 타워크레인 위반사항으로는 안전검사 미실시가 15건, 정격하중 신호방법 위반 8건, 관리감독업무 소홀 5건, 줄걸이 용구와 훅해지 장치 설치 위반 3건 등이다.

타워크레인의 지지방법이 불량한 곳도 2건이 적발됐으며 작업인원 특별안전교육도 50명이 받지 않은 점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타워크레인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방법의 경우 과거 와이어를 통해 지지했던 것에서 최근에는 건축물 벽체에 지지해 일체형으로 쓰이는 방식이 많이 도입된 상태다.

이번 감독에서 지지방법 불량으로 적발된 현장은 건설도면과 맞지 않는 방식을 취하거나 지지하중에 비해 부실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워크레인은 지난달 말 집계기준 전국 6074대인 가운데 대전은 32대, 세종 1대, 충남 75대, 충북 613대가 등록돼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용인 타워크레인 사망 관련해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추가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르면 오는 22일 내로 감독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분과 함께 산재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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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북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 10곳 중 1곳이 위법사업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세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 수많은 타워크레인 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재훈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북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 10곳 중 1곳이 위법사업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세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 수많은 타워크레인 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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