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17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25만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180여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단속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조치 할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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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17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25만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180여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단속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조치 할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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