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자체 조례 정비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4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받는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17개 광역지자체에 `조례 정비과제`를 통보해 정비토록 했다. 이번 평가는 그간 정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정비율 100%를 달성한 대전, 충남, 제주, 전북, 경남 등 5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2014년도에 법제처 자치법제협업센터와 협업해 조례 123건, 규칙 42건, 훈령·예규 31건 총 19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제정, 개정, 폐지)했다.

또 2015년에도 기업의 진출입로 변경을 통한 기업생산 활동 지원과 미관지구 내 건축선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 및 건축비 절감 등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방규제개혁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자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2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 받은 바 있다.

시 한명숙 법무담당관은 "법제처와 지자체간 파트너십을 갖고 발굴과 정비 역할이 잘 분담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른 신속한 입법지원·관리와 시정활력 및 기업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