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쯤 영동군 학산면민 체육대회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던 박 의원을 향해 "노래를 멈추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튿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의원은 "노래를 제지하다가 폭행 당한 쪽은 오히려 나"라며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조사한 결과 여러 명이 A 의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A 의원이 지난해 8월 영동 포도축제장에서 박 의원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맞힌 데 대해서도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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