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법원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41분쯤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그랜저와 K5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달리던 A씨는 800m가량 떨어진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데다 상처를 입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 A씨의 혈액을 채취했다.

A씨는 충북에 있는 한 법원에서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분석이 통상 2-3주 가량 걸린다"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오면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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