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인 운전요원 B(26)씨가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다른 직원 C(26)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소형차만 운전할 수 있는 B씨에게 승합차를 몰도록 지시했고, 사고가 나자 C씨가 허위로 사고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재판을 받은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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