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6040억 원을 부과해 583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5578억 원보다 255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결손액은 48억 원이며 미수액은 162억 원으로 조사됐다. 체납액 중 개인 최고금액은 3억 2000만 원이었고 법인 최고금액은 2억 1600만 원이었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 1700억 원, 지방교육세 370억 원, 자동차세 43억 7000만 원, 지방소득세 1933억 원, 재산세 568억 원, 담배소득세 25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성실납부 유도 및 납세편의증진을 모토로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했으며 개인별 분납관리 서비스 제공, 번호판영치 원격지원, 납세편의시책 안내 등 다양한 체납세금 징수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내부적으로 월별 지방세입 심층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 대책을 추진한데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찰서, 충남도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쳤다. 세원발굴을 위한 3명의 전무가로 구성된 기동징수팀을 운영, 취약분야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와 세제개선연구 노력 등을 진행한 점 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결손처분 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 및 소득조사와 현지탐문을 통한 납부능력 확인하고 실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자료로 활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지방세는 대표적인 자주재원인 만큼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품 추첨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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