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식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가맹점주 4명 중 3명이 가맹본부의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10월 가맹분야 처음으로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모두 2000개 가맹점을 합동 실태점검한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볼 때 지방의 가맹점주들도 수도권의 가맹점주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합동점검에서는 각 브랜드의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맹점주의 74.3%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세 명 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가맹점주의 20.2%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시공 항목이 추가됐거나 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점 등을 꼽았다.

건의·애로사항으로 가맹점주의 56%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으며,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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