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11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충남 투자유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11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충남 투자유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NH농협은행, 충남경제진흥원과 함께 도내로 이전하는 국내기업 및 신증설 기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도는 11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충남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투자촉진 환경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국내기업과 신증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투자유치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유치 상담 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국내투자전문가를 해당기업에 전담시켜 투자환경 정보 제공, 정책 자금 안내, 수출입 관련 업무 지원,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충남영업본부는 도가 추천한 기업에게 기업자금 대출 지원 시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외국환 수수료를 최고 80%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근로자 채용 및 고충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구조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주직원 보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남도 국내기업 투자촉진 조례`의 시행과 함께 국내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국내기업 투자촉진 조례는 수도권소재 기업 이전 시 이주직원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에 투자하는 유치기업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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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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