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이 1만 527명, 법인이 6376개 업체다.

이들이 체압한 금액은 총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은 526억 원이다.

올해 공개 명단은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인원이 4748명 증가했다. 그러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이 감소했다. 작년에는 공개금액이 13조 3018억 원이었다.

체납액 규모가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1만 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 7977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9160명을 출국금지 요청하고 306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 193명을 형사고발했다.

지난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 재산은닉 체납자는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약 1조 60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