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 2010년 4월에 제정된 지침에는 표지의 규격과 색상, 서체, 글자 크기, 문안의 배열, 설치방법 등 세부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사설안내표지의 표준형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표지의 색상 등 다양한 오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디자인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 설치된 총 770개의 표준형 사설안내표지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해 오용사례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지침 개정에 따라 사설안내표지 디자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된 사설안내표지를 근절하고 정돈된 명품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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