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군은 은산면 홍산리 일원에 추진한 홍산2지구(22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민유지 48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조정금 내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했다.

홍산2지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이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았던 토지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위치이동 10필지, 맹지해소 13필지, 건축물 저촉해소 21필지, 토지정형화 71필지 등 분쟁 요소를 해결했다.

특히 축사 건축물 저촉해소로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현황에 맞게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됐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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