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업용 토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증여세가 감면되는 등 어업인 대상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각각 1일과 8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앞으로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육상해수양식어업이나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한 어업용 토지의 양도시 연간 1억 원, 5년 간 2억 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20톤 미만 어선과 10만㎡ 이내의 어업권, 4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 간 1억 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1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업인들이 연간 135억 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젊은 후계어업인과 귀어인이 증가하고, 육상양식어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법 개정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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