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반아트리움의 개발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H 직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056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경찰이 진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상업지구인 2-4 생활권 도시문화상업가(어반아트리움)의 불공정 의혹에 대한 일부 수사 결과다.

어반아트리움은 지난 2015년 행복청, LH가 진행한 대규모 상업시설 건립프로젝트로 당시 총괄건축가, 심의위원 등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P1구역부터 P5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는 파인건설(P1구역), 계룡건설산업(P2구역), 모아건설(P3구역), 아이인(P4구역), 신우디엔씨(P5구역) 등이 선정됐다. 하지만 심사과정 중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고 사업제안서 평가 중 배점부여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불공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A씨가 LH에 근무하던 중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개발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및 식대 등 2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며 "뇌물수수의 액수가 많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회사를 열심히 다녔는데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 뉘우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열린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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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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