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협약한 행복주택 부지 무상제공에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온양2촉진구역(옛 싸전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세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200가구의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영개발방식이며, 부지(면적 2427㎡)는 아산시가 제공하고 사업비(183억 원)는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장헌 의원은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0일 "행복주택부지에 수용되는 2427㎡의 시유지 공시지가는 1㎡당 평균 60만 원으로 15억 원에 달하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산시 관계자는 "안 의원의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택지구성이 완료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행복주택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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