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세무사 자격이 사라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개정안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무한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이 의원이 10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시행일을 수정한 것으로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 시설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차례 입법을 시도한 끝에 이번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로 인해 그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동시 부여하는 부당한 특혜를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며 "변호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반발해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도 참여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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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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