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계획 쇼핑몰-쇼핑센터 확대할듯

대전시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 4차 대규모점포관리계획(유통총량제)`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유통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시가 대규모점포들의 지역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줄곧 내세워온데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정부 기조 또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지역유통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시,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제 4차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이 시행된다. 대전세종발전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인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 방안 연구과제`를 맡아 마무리 중으로 이달 중순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유통총량제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2003년부터 유통총량제를 시행했지만 대규모점포들의 지역기여 실적이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9월 의원 입법 형태를 빌려 고강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 기조에 맞춰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총량제 적용 대상을 백화점, 대형마트에 국한하지 않고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막바지로 다음 주 중 얼개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용역결과에 대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유통총량제는 지역기여도를 높일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던 만큼 강화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유통업계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기여도까지 신경을 쓰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적용 대상을 확대할 시, 범위를 어떤 기준에 근거해 설정하는지에 대한 모호함도 여전하다.

지역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년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통총량제 개정 때 마다 가이드라인 기준을 높이고 있고, 매출은 감소세가 지속돼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까지 나서 각종 규제를 내밀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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