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7건 적발…전년比감소속 재발 잦아

지난 5일 밤 12시 37분 쯤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A(32)씨는 경찰의 연말연시 특별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만취상태인 0.1%를 훨씬 넘었지만, A씨는 "술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대에 채혈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이 언론 등을 통해 사전 고지 후 지난 1일부터 200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술을 마신 채 도로 위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운영이후 음주단속 건수는 면허정지 45건·면허취소 42건 등 총 87건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면허정지 48건·면허취소 58건 등 총 106건에 비해 줄었지만 음주운전자는 꾸준히 단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1월 말 기준 2015년 5143건, 2016년 5498건, 올해 5900건으로 최근 3년 간 크게 증가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거나, 취소된 면허를 금방 재 취득 할 수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직장인 김모(32)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도 많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벌금낼 각오하고 마시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라며 "직장인들 사이 실시간으로 음주운전 구간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인기"라고 말했다.

단속에 걸려도 쉽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독일 등 타국은 음주운전에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독일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평생 정지해 차량 운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술을 권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는다. 또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가해자를 살인범으로 간주,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음주운전을 중대한 교통위반죄로 규정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효과를 내기 위함"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보다 재발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구간 알림 앱 등 편법을 쓰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20-30분마다 단속구간을 옮겨 다니는 `스팟 단속`을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의 주 원인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까지 뺏어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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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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