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항공우주연구원·기계연구원·IBS·확학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대전과 세종지역 공공기관과 중견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9곳이 공표됐다.

올해 하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으로 발표된 곳 중 공공기관은 세종시교육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화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총 6곳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 120명이지만 49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으며, 항우연은 고용의무 28명 중 7명, 기계연 38명 중 12명에 머물렀다.

IBS도 28명 중 8명, 화학연은 33명 중 15명, ADD 106명 중 47명에 그쳤다.

민간기업의 경우 대전 로버트보쉬코리아유한회사, 한올바이오파마㈜, 제일사료㈜ 3곳으로 밝혀졌다.

로버트보쉬코리아는 고용의무 41명 중 8명, 한올바이오파마는 9명 중 2명, 제일사료는 10명 중 4명만 장애인을 고용했다.

이중 세종시교육청과 국방과학연구소, 한올바이오파마, 로버트보쉬코리아는 지난해에도 장애인 저조기업으로 공표됐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잇달아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공표된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13곳 중 대다수인 11곳이 민간기업인 반면 올해에는 정부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해 공공부문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해 사업주에 금전적 징벌이 이뤄져 개선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공기관도 부담금을 물리고 있지만 민간처럼 체감도가 높지 않고, 기관평가에도 반영 되지만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경우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장애인고용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계도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법적 계도조치를 통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담금, 과태료 등 행정명령 외에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은 고용의무사업장인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공표되고 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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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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