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지역 수출입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원교 VHL관세법인 관세사, 변달수 관세사를 강사로 초빙해 FTA 원산지 검증 대상과 사례, 대응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 관세사는 "한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지역에서 최근 상대국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수출입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증빙자료 보관 의무 등 사후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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