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조사 일부가 폐지되거나 행정조사 실시주기를 완화하는 등 조사방식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의 귀속재산 관리 조사 등 운영실적이 미흡한 행정조사 중 실효성이 없는 행정조사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조사는 국토교통부가 91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고용노동부(45건) 등이다.

국조실은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년 동안 행정조사가 120일 진행되고 소요되는 준비서류만도 450 페이지에 달하고, 비용도 1000만 원에 달하는 등 행정조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또 과도하거나 중복 서류제출, 중복 행정조사, 과도한 조사 주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요불급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175건의 행정조사에 대해 5건을 폐지하고 170건은 실시주기를 완화하는 등 조사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의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 관세청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등은 행정조사 주기를 반기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공동조사로 통일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 등 7건의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편리하게 개선되고, 국토부의 건선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시 140개 기재항목이 대폭 줄어 80개 항목만 기재하면 된다.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 시 제출하던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앞으로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조사의 요건이나 중복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 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잘못된 행정조사를 점검·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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