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시는 예산 1억 5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지원금은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20%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지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이 해당한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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