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 인터넷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초등생 납치강간 상해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을 재심해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인터넷 청원 중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61만여 명이 참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많은 분들이 이런 잔혹한 범죄에 12년형만 선고됐는지 의문을 갖고 계시다"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영구 격리는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의 추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등 24시간 전담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취감경`에 대해서도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라고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답변으로 3개월간 청와대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군 조두순 청원은 일단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형을 마치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조두순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3명에서 2015년 62명, 지난해 69명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선 7월말 현재 4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불안이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국민들의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재범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흉악 범죄에 비해 주취자라는 사유로 형을 감경 받은 것도 납득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법률적인 한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2의 조두순 사건은 막아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응징과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이다. 천인공노할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 받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전자발찌를 차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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