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어제 ㈜이그니스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는 판매하지 말도록 시정 권고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그니스는 지난해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엄마사랑은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흉내낸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의 생산·판매에 들어갔다. 특허청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한 행위로 규정한 건 만시지탄이다.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 승부를 걸어 성공의 길을 열어온 기업들이 적지 않건만 시장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그니스와 엄마사랑의 사례에서 보듯 상품형태를 모방한 아이디어 훔치기가 대표적이다. 자금 동원력이나 유통망이 중견·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사회적 약자 기업들 입장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사례는 다소 다를지 모르지만 식혜음료를 개발한 중소업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에 밀려 줄줄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다. 노골적인 특허 침해는 상당 부분 근절됐지만 상품형태 모방 같은 아이디어와 기술 훔치기가 갈수록 교묘화한다는 게 문제다.

상품형태 모방은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그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중대한 부정 행위다.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이유다. 당장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조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게 틀림없다. 을(乙)에 대한 전형적인 갑(甲)의 횡포 측면은 없는 지 두루 살펴 유사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 막을 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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