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간부경고파업과 열차감속운행을 진행한다.

철도노조는 6일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89.1%의 찬성으로 가결돼 쟁의행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전국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시작해 11일부터 모든 열차를 대상으로 시속 10㎞ 감축운행을 진행하고, 정차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임단협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지 않을 경우 13일부터는 간부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 측은 코레일이 올해 교섭에서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도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3.5% 인상을 지킬 수 없으며, 삭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측은 부족한 인건비 책임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사의 무능경영 탓을 직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 안전을 위협하고, 2013년 기획재정부가 총인건비 책정기준을 직급별 현원에서 정원으로 바꾸며 만성적인 인건비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으며, 오는 8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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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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