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에 대한 납치강간 상해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경`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일반감경 규정이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진행자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담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재심은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이 청원은 역대 최다인 61만 명이 동의한 사안이다.

조 수석은 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며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답변기준 20만 명을 넘긴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도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었다.

조 수석은 또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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