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새해 예산안은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 예산 2조 9707억 원과 공무원 9475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등 총 428조 9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회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평행선을 달리던 새해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본회의 처리를 확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문 작성 내용에 대해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직접 지원 등을 막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국당은 예산안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또 보수야당인 바른정당 역시 공무원 증원 예산 등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 당론을 정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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