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허술 부작용 속출

5일 오후 1시쯤 대전의 한 라쿤 카페.

품종견 세 마리와 너구리 세 마리를 함께 사육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2시간 동안 마음껏 라쿤·개·고슴도치 등을 보고 만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라쿤은 이곳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있는 동물로부터 항상 질시의 대상이 되곤 한다. 우리 안에 함께 있던 품종견이 위협을 가하자 직원이 유리 울타리 안으로 라쿤을 격리했다.

격리 된 라쿤은 울타리 안을 배회하며 불안한 듯 이곳 저곳에 영역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날 카페를 방문한 권모(22·여)씨는 "얼마 전 애견카페에서 소형견이 대형견에 물려죽는 사고도 있었는데 라쿤카페에서 개와 너구리를 함께 사육하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며 "야생이 어울리는 너구리가 카페 안에 갇혀있으니 불쌍한 마음도 든다"고 우려했다.

강아지·고양이 카페에 이어 미국너구리 종류인 라쿤을 만질 수 있는 `라쿤카페`가 성업중이지만 허술한 관련 법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전국 29곳·대전지역 3곳의 라쿤카페가 영업중이다.

그러나 `동물전시업`은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고 있어 정확한 점포 수 집계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동물전시업을 운영하려면 시와 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개·고양이·토끼·패릿·기니피그·햄스터 6종에 한정 돼 있어 라쿤카페는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문제는 라쿤카페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 돼 위생점검만 받을 뿐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련 법이 없으니 사육환경이 열악하고 폐업하더라도 라쿤에 대한 사후처리 관리·감독도 전무하다.

폐업한 라쿤카페의 라쿤은 안락사 당하거나, 가정분양 된 후 또 다시 유기되는 등 2차 수난을 겪고 있다.

이형석 우송정보대학교 애완동물학부 교수는 "식음료를 먹고 마시는 동시에 동물을 만질 수 있는 가게운영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생활양식이 전혀 다른 개와 라쿤을 합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의 안전과 라쿤의 건강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생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가게에만 영업을 허용하는 등 관련 법 재정이 시급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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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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